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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철학&문학

칸트, 판단력비판 요약(취미판단의 제4계기)

by 라떼아범 2014. 10. 12.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3비판서-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판단려비판-중 제3비판이라 불리는 [판단력비판]을 읽고 요약한 것이다. 강독 강의 중 제출한 내용을 편집하여 옮겼다.)


※ 우선 [판단력비판]에 대한 설명은 다음 위키백과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 http://ko.wikipedia.org/wiki/판단력비판

※ 김상현 역(2005)를 중심으로 백종현 역(2009)과 영문판 Werner.S 역(1987)을 참조하였다.



▲ 칸트 (출처 : http://litreactor.com/news/argument-over-philosopher-kant-ends-in-shooting-in-russian-grocery)





칸트, [판단력 비판]


제1절. 감성적인 판단력의 분석학

제1장. 미의 분석론




취미판단의 제4계기: 대상들에 관한 만족의 양상


<전체 요약(§18–22)>


  미적 판단은 필연성의 이념에 대한 언명을 수반하는데, 다음의 감정에 있어 그러하다: 나는 보편타당성을 갖는 취미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모든 사람들이 대상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만족을 똑같이 느끼고 나의 판단에 동의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로서 내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나의 만족이 그 만족을 이끌어내는 대상과 필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필연성은 규범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비록 칸트 자신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보편타당성의 한 예로서, 필연성은 개념이나 규칙에 기초하지 않는다(적어도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상의 한 종류로서 개념이나 규칙과 같은 것은 아니다. 칸트는 the Antinomy of Taste에서 그 것을 “막연한 개념indeterminate concept”에서의 휴면상태resting라고 정의하였다). 칸트는 필연성에 대하여, 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의 실례로서 판단 자체가 감정 안에서 드러내는 “범례exemplary”라고 칭하며 더욱 긍정적으로 간주하였다(§18, 237). 칸트는 또한 필연성은 “공통감common sense”에 기초하는데, 공통감은 우리로 하여금 개념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관적 원리로서 정의된다(§20).


※스탠포드 철학사전(http://plato.stanford.edu/entries/kant-aesthetics)의 일부를 번역하였다.(이하 원문)


 Fourth Moment (§18–22)

Judgments of beauty involve reference to the idea of necessity, in the following sense: in taking my judgment of taste to be universally valid, I take it, not that everyone who perceives the object will share my pleasure in it and (relatedly) agree with my judgment, but that everyone ought to do so. I take it, then, that my pleasure stands in a “necessary” relation to the object which elicits it, where the necessity here can be described (though Kant himself does not use the term) as normative. But, as in the case of universal validity, the necessity is not based on concepts or rules (at least, not concepts or rules that are 서, that is, of a kind which figure in cognition; as noted earlier in this section, Kant describes it, in the Antinomy of Taste, as resting on an “indeterminate concept”). Kant characterizes the necessity more positively by saying that it is “exemplary,” in the sense that one's judgment itself serves as an example of how everyone ought to judge (§18, 237). He also says that it is based on a “common sense,” defined as a subjective principle which allows us to judge by feeling rather than concepts (§20).



18. 취미판단의 양상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그것이 만족과 필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종류의 필연성으로서, 논리적-객관적 필연성이 아니고, 또한 실천적 필연성도 아니다. 단지 범레적 필연성이라 불릴 수 있다. 즉 어떤 보편적 규칙의 실례로 간주되는 판단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만 한다는 필연성이다. 이 필연성은 객관적 판단이나 인식판단이 아니므로 필증적이지 않고, 경험의 보편성으로부터 추론할 수는 더욱 없다.


  (설명) 양상의 범주는 ‘필연성, 현실성, 가능성’. 사실 판단이나 도덕 판단처럼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필연적인 것처럼 판단한다. 이 때의 필연성은 범례적 필연성이다.



19. 취미판단에 부가되는 주관적 필연성은 제약된 필연성이다.


  취미판단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감성적 판단에서 당위는 단지 조건부로 진술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 취미판단이 제시하는 필연성의 조건은 공통감의 이념이다.


  취미판단에는 무엇이 만족은 주는지 또는 무엇이 불만족을 주는지를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감정이 의해서 규정하는, 그러면서도 보편타당하게 규정하는 주관적 원리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와 같은 원리는 공통감sensus communis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공통감은 공통의 지성(상식)-개념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공통감의 전제하-인식 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에서만 취미판단을 내릴 수 있다.


  (설명) 필연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공통감이다. 이것에 따라 경험을 할 때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라, 감성적 필연성이다.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필연성을 요구한다.



21. 공통감을 전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인식과 판단은 그에 수반되는 확신과 함께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인식 능력들의 조율뿐만 아니라 표상으로부터 인식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균형도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은 인식 작용의 주관적 조건이므로, 이 균형이 없다면 그 결과로서의 인식 또한 성립할 수 없다. 이는 감관을 매개로 주어진 대상이 상상력을 활동시켜서 다양한 것을 종합하고, 상상력이 지성을 활동시켜서 이 다양한 것들을 개념적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경우 일어난다. 

  인식 능력들의 조율은 주어지는 객관이 달라진다면 그에 따라 다른 균형을 가진다. 그러나 두 심적 능력들-인식과 판단으로 보인다-을 활성화하기에 가장 유리한 균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율은 감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고 이러한 조율 자체가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율에 대한 감정도 또한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의 보편적 전달 가능성은 공통감을 상정하는 근거가 된다. 게다가 인식은 보편적으로 전달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적 조건으로서 공통감이 상정되는 것이다.


  (설명) 여기서 인식은 좁은 의미의 ‘객관적인 지식을 만드는 인식’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대상을 규정하는 인식’으로서 객관성이 없어도 되는 인식이다. 그리고 인식 작용은 조율되어 있고 비율을 맞추고(균형)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롭고 균형 인식능력들(지성, 직관, 상상력 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판단을 내린다.

  


22. 취미판단에서 사유된느 보편적 동의의 필연성은 주관적 필연성이지만, 공통감의 전제 하에서는 객관적 필연성으로 표상된다.


  공통감은 일종이 당위를 내포하는 판단들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판단과 합치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리는 비록 주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보편적 원리(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이념)로서 상정된 것이다.

  공통감이라는 규범을 우리는 실제로 전제하고 있다. 우리가 취미판단을 내린다고 자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제4계기에서 도출되는 미에 대한 해명


  미란 개념 없이 필연적 만족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2014.10.12.(일)